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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언론보도 안산시 최초, 첫 무연고 사망자(일반 사망자) 공영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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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13,277회 작성일Date 20-05-2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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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최초, 첫 무연고 사망자(일반 사망자) 공영장례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 협약 장례식장 연합으로 치러


    故 김 모(54)씨의 장례식이5월 22일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안산 한도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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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장례식은 ㈔돌보미연대가 단원구청으로부터 대행을 받아 안산시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일반 사망자) 공영장례로 치러졌으며, 공영장례는 ‘단순 시신처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경기도는 2020년 제정되어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고, 안산시는 2020년 5월 제정되어 공포 후 첫 지원에 나섰다.


    故 김씨는 지난 4월 24일 경기도 안산시 와동 다가구 자택에서 사망한 지 한참 후에야 주민에 의해 발견된 전형적인 고독사다. 사인은 심폐 정지로 특별한 외상은 없었으나 시신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보아 사망한 지 꽤 지난 상태라고 단원경찰서 사체검안서에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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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는 노령인구에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가족관계 단절, 실업, 취업난 등 경제적 빈곤 등으로 비교적 젊은 층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어, 코로나 19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과 실업난이 겹치며 더욱 우려를 사고 있다.


    한편, 안산시는 공영장례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장례비 산출을 위해 여러모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염습과 수의 착용, 입관 등 정상적인 장례를 치르기 위해 실태조사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 무연고사망자의 경우 화장비가 지원되지 않아 평균 1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화장장이 없는 안산시의 경우 화장비 1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만 원으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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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돌보미연대는 이종길 이사장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펀딩 개설을 통하여 무연고 장례지원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해서 부족분을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간투데이 이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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