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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언론보도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 추모비 지원받으려면 예산부터 세워야(경인매일, 경인투데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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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12,536회 작성일Date 21-03-10 19:19

    본문

    지난 10일 무연고사망자 故 한00님(남,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사진=광명시) 

    지난 10일 무연고사망자 故 한00님(남,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사진=광명시) 


    (경인매일=장병옥기자) 지난 10일 무연고사망자 故 한00님(남,54세)의 장례가 광명시 예지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고인은 지난 2월 3일 광명시 기아로 성원 비철 인근 노상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광명경찰서는 변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여부를 수사하고 유가족을 찾았으나 사체를 인수할 가족이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광명시에 인도되었으며 시신 발견 장소 행정구역인 광명시가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해 장례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참여한 16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한편 2021년도부터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내용에 변화가 있다. 보건복지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에 추모의식을 추가하여 치러야 한다. 추모비용은 경기도 공영장례지원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추모비용을 경기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여 오던, 기존 장례 보조비 80만 원에 100%인 80만 원을 기초자치단체는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전체 160만 원에 대한 30%인 48만 원을 경기도가 추모비용으로 지원하게 되며 각 시군구는 208만 원으로 무연고사망자 장례를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담당자들은 이 부분을 잘못 오인하고 있어 혼란을 빚고 있고, 일선에서는 바뀐 규정에 따라 추모를 추가로 서비스해야 하고, 일반 무연고사망자 일 경우는 화장비 100만 원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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