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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이슈 김해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공포화 서비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7,511회 작성일Date 19-11-25 01:07

    본문

    무연고·고독사·저소득층 지원 조례 제정


    경남 김해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공영장례를 지원한다.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로 행정처리한 시신은 총 23건이며 이 가운데 21건이 연고자는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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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는 이같은 장례사각지대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 ‘김해시 공영장례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해 도내 처음으로 무연고 사망, 고독사에 대해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전국 최초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신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던 유가족의 슬픔까지도 공영장례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시는 공영장례 지원사업을 위해 20일 지역 전체 장례식장 1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상자가 지역 장례식장 어디를 이용하든지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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