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이슈 사회적 장례지원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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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Hit 6,985회 작성일Date 19-11-10 03:13본문
전통적으로 관혼상제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에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장례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는 가족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돌봄 서비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1인가구가 증가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이제는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문제를 가족 공동체가 책임지고 해결하기에는 점차 한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립사(孤立死)’와 ‘무연고사망자’의 증가입니다. 죽어도 연락할 가족이 없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오랜 교류 단절,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합니다.
특히 무연고사망자의 대부분은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또 다른 가족의 시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시신을 포기하고, 자식이 부모의 시신을 포기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무연고사망자는 ‘직장(直葬)처리’ 됩니다. 최소한의 빈소도 마련되지 않고 전통 장례 절차도 없습니다.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 75만 원의 장제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장례 비용이라기보다는 시신수습 비용 정도로 봐야 할 금액 수준입니다.
이 지원 금액은 각 지자체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착한장례 비용 500여 만 원 수준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초생활수급가정의 경우도 무연고사망자와 유사하게 직장(直葬)으로 장례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죽음마저도 점점 개인과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와 같이 죽음과 관련된 사안을 가족 공동체가 대응하거나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나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개인과 가족의 문제이니 국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질병’으로 가족공동체가 위험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때 국가는 ‘건강보험’으로 질병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합니다. ‘실업’ 역시 어쩌면 개인과 가족공동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족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때 국가는 ‘고용보험’으로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개입합니다. 이러한 사회보험 방식 외에도 소득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공공부조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장례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로 탈상품화(탈상업화)된다면 어떨까요?
공영장례제도가 마련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직장(直葬) 방식의 장례가 아닌 최소한 가족과 제대로 이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보장으로서 공영장례제도가 마련된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국가나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심각해지는 현상을 당장 막거나 줄일 수 없다면 외롭게 돌아가는 이들을 국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잘 보낼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으로서 공영장례제도를 도입해 장례 서비스가 복지 서비스로 탈상업화해야 할 것입니다.
‘공영장례’의 근본 목적과 취지는 무연고자(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경제적 이유로 시신을 포기하여 무연고자가 되는 경우 포함)나 고독사한 고인을 ‘직장’이 아닌 최소한의 빈소를 마련하고 고인과 사회가 이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공공이 행정, 재정적으로 마련해서 존엄한 죽음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고독사·저소득 주민의 사망시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고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실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구조 변화로 인한 죽음문화 변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대가족 중심으로 죽음을 접하는 일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 장례를 함께 치르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의 마을공동체의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죽음은 인간의 출생에서부터 삶과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이해되었으며, 인생에 있어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핵가족화 등 가족 및 사회구조의 변화와 아울러 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의 해체 등으로 인해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고, 특히 장례가 집이 아닌 장례식장에서 진행되면서 죽음은 삶과 분리되었고 전문가가 담당해야하는 영역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죽음
죽음은 전통적으로 개인과 가족의 문제 또는 일가친척의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에도 크게 변화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든 부모의 죽음은 당연히 가족들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로 인식됩니다. 하지만 사회가 대가족과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핵가족과 1인 가구 중심의 사회로 바뀌면서 그리고 장기 경제침체 속에서 죽음마저도 개인이나 가족이 적절히 해결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 특히 고립사(孤立死)의 문제가 단순히 사회현상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더욱이 고립사의 원인을 빈곤한 삶 속에서 일어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서 개인의 내성적인 성향의 문제라든가, 가족과 단절된 상태에서 살려는 의지의 부족, 또는 경제적으로 충분한 힘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립사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입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으며, 또한 한국 사회가 점차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사람들 사이의 생활양상이 점차 개인화 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부작용 정도로 치부되어 왔습니다.
사회 문제로서의 죽음
그러나 죽음, 특히 고립사 문제를 이처럼 단순한 사회적 현상으로서 그 개인과 개인이 속한 가족의 어떤 잘못으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만 접근하려는 관점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는 사회적 위험의 양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죽음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통사회에서 다수의 구성원들이 두려워했던 사회적 위험이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의 복지가 위협받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는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위기에 빠질 위험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의 발생원인은 주로 개인 당사자의 잘못보다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없었던 산업사회의 산물인 사회적 위험들이 사회구성원을 위협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적 위험을 당면한 사회구성원들은 개인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스스로 그 위험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욕구 즉 사회적 욕구를 갖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위험의 원인은 사회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결의 책임을 사회에 두게 됩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개인과 가족이 죽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의 시신을, 자녀가 부모의 시신을 재정적 어려움과 관계단절 등의 이유로 포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를 치를 가족이 없어서 몇 개월을 방치되다가 무연고사망자로 떠나는 일도 해마다 1천 건이 넘고 있는데 이것이 문명사회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제는 죽음도 사회적 문제, 사회적 위험입니다.
사회적 장례의 필요성
인간은 누구나 늙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소중한 인생을 살고 아름답게 마무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즘 많은 안타까운 죽음 소식을 다양한 매체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죽음을 맞이하느냐는 극히 개인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땅에서 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이치에 따른 죽음이 아닌 죽음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슬로건이 있습니다. 1942년 영국의 베버리지보고서에서 제창한 사회보장의 본연의 자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출생에서 사망까지의 전 생애 중에 예측 가능한 사고는 국가가 최저한도의 사회보장책임을 진다는 것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마저 걱정꺼리”가 되어버린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임종을 지킬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장례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75만 원의 장제비 지원제도는 있으나 평균 장례비가 1400만원이나 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가족들의 경우 장례비에 대한 기본적인 부담으로 인해 노인부모의 시신을 포기하는 동의서를 제출해 결국 무연고자로 부모의 시신을 처리합니다. 무연고자로 분류될 경우 빈소마련 등의 장례절차 없이 직장(直葬)으로 장례가 진행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됩니다.
이렇듯 임종을 지킬 사람뿐 아니라 꽃상여는 아니어도 소박한 제사상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하에서 임종준비 단계를 맞이하는 노인뿐 아니라 평균수명보다 이른 죽음을 맞이하는 쪽방촌 사람들은 심리적 부담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죽음에 대해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사회적 위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고립사와 무연고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며 사망자 발생 시 사회가 책임지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례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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