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언론보도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오마이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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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13,221회 작성일Date 20-06-18 14:00본문
시민단체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 무연고 사망자의 입관 참관과 발인 군포 G샘병원장례식장에서 자원봉사자 참관한 가운데 무연고사망자의 염, 수의착용, 입관이 진행되고 있다. | |
ⓒ 손철균 |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지난 13일, 군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가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고 박아무개님의 장례로 군포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국민기초생활수급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 지원에 따라 돌보미연대에 의뢰하여 치러졌다.
고 박아무개님 연고자의 연락 두절로 무연고자로 처리됐다. 그는 당뇨로 인한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오다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무연고자에 비해 일찍 발견되셨다.
▲ 발인과 운구차 이송 발인 후, 수원 연화장으로 가기위해 운구차로 이송, 지켜보는 자원봉사자 | |
ⓒ 손철균 |
주말임에도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모였다. 군포시 자원봉사센터 모집공고를 통해 모집된 아주머니와 아저씨, 봉사단체 그리고 대학생들은 주관자인 돌보미연대와 함께 염습과 수의 착용, 입관을 진행했다.
사실 이들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유가족을 대신하는 참관 역할이다. 또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애도하고 동행한다. 늘 같은 패턴의 장례지만,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은 엄숙하다. 한 사람의 주검을 앞에 두고 만감이 교차하며 마음이 무겁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그리고 지자체 시군구는 올해부터 모든 무연고 사망자를 공영장례로 치른다. 과거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가 생략된 채 '단순 시신처리'로 처리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추모의식을 추가하고 바른 장례지원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수의 착용과 장례 없이 화장 처리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목격되고 있다.
▲ 화장장을 떠나 봉안당으로 향하는 모습 화장 후 유골을 인수하여 봉안당 안장을 위해 승화원을 떠나고 있다. | |
ⓒ 손철균 |
이날 발인 된 고 박아무개님의 운구차는 수원시 연화장으로 향했다. 화장장에 도착하면 동행한 자원봉사자에 의해 하관되고, 유가족 대기실로 이동하여 고인이 맞는지 확인한 후 마지막 작별을 고했다.
화장 시간은 평균 2시간, 자원봉사자들은 유골을 인수한 후 화장장을 떠났다. 고인의 유골은 그렇게 화성시 효원가족공원 봉안당으로 향했다.
자원봉사자들도 유가족을 대신하여 마지막까지 동행했다. 효원가족공원은 사립시설로 가족 단위 공원 납골당으로 알려졌으며, 한쪽에는 일반인을 위한 납골당 시설이 위치해 있다. 바로 이곳에 고 박아무개님이 일반인과 함께 안장돼 혹시 모를 유가족을 기다리게 된다.
▲ 화성시 효원가족공원 봉안당에서의 안장식 무연고사망자는 지자체 지정 봉안당에 5년간 안장되어 유가족을 기다리게 된다. | |
ⓒ 손철균 |
또 한 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외로운 영혼을 위로하는 우리 시대 사회적 약자의 장례가 끝이 났다. 마지막 가시는 길을 동행했다는 마음이 뿌듯함이 복귀하는 운구차 창가로 스쳐 지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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