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기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와 저소득자·무연고 장례지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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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 4,169회 작성일 20-01-18 17:45본문
사단법인 돌보미연대·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저소득자·무연고 장례지원 ‘업무협약’
(사)돌보미연대(이사장 이종길)와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회장 배승룡)가 의정부 소재 신곡노인복지관 누리 사무실에서 웰다잉 실천운동과 경기도내 노인복지관 무연고·저소득층 장례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도내 노인복지관과 노인 재가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저소득자 사망 시 장례지원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로 의견을 모았다.
양 기관이 이번에 어르신 장례지원에 관해 업무협약을 맺게 돼 도내 노인복지관과 재가서비스 현장에서 장례지원 서비스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양 기관은 고독사 방지와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생기기 쉬운 장례의 혼란 방지를 위해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도록 준비하자는 ‘웰다잉운동’을 함께 펼쳐 나가기로 했다.
돌보미연대는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에 이어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도내 3개 기관과 함께 어르신 장례 지원서비스와 웰다잉 실천운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종길 돌보미연대 이사장은 “어르신들은 일반인과 다르게 고독사 위험과 징후가 높은 계층이다.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경기도내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무연고와 저소득자 장례지원 서비스를 위해 협약단체들과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승룡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장은 “노인들을 위한 웰다잉운동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는 한편 무연고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양질의 장례지원 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경조 한국장례지원센터장은 “장례문제는 현실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로 다가왔다. 장례비가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시신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 암울하다. 장례지원 서비스는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일이다. 죽음도 사회복지와 공동체 회복 차원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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