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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및 장사에 관한 법령과 조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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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정책

    장례및 장사에 관한 법령과 조례입니다.

    Total 11건 1 페이지
    법률정책 목록
    관련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12-29 21:07 [수정] [삭제]

    본문

    관련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12-29 20:36 [수정] [삭제]

    본문

    관련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장사법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12-29 18:31 [수정] [삭제]

    본문

    이 법은 장사(葬事)의 방법과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매장·화장·개장 및 자연장의 방법 등
    제3장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제4장 무연분묘의 처리 등
    제5장 장례식장영업
    제6장 장사시설 정비·제한명령 및 시정명령 등
    제7장 벌칙


    첨부파일 참조

    관련법률

    유언에 관한 법률과 효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9-11-10 22:09 [수정] [삭제]

    본문

    누구든지 자신이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지만, 유언의 방식과 유언사항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유언이 성립한 후에라도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의 개요


    유언이란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언제든지 이를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의미의 유언

    법적인 의미의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해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 등을 유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유언에 엄격한 방식을 요하는 것은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를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6.3.9. 선고 2005다57899 판결 참조).


    유용한 법령정보  1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Q. A는 생전에 자녀(1남 1녀)와 부인에게 자신의 재산을 아들에게만 물려주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A가 사망한 후에 A의 이러한 말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A. A의 이러한 말은 법적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A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A의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1남 1녀)와 부인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유용한 법령정보  2

    유언을 하지 않으면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Q. A는 유언하지 않고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A의 상속재산은 누구에게 귀속될까요?

    A. 자연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하거나, 유언을 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 결과, A의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됩니다(「민법」 제997조, 「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관련 개념


    상속(相續)

    ‘상속’이란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1073조제1항).

    사망한 자연인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상속을 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유증(遺贈)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므로 유언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답변글 관련법률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과 사항, 유언 시 체크리스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22:28 [수정] [삭제]

    본문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에 달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나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합니다. 이는 의사능력이 있어야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사능력이란?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나 의미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합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시점은 유언할 때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3

    < 의사능력 없는 사람의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


    Q. A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러한 유언이 효력이 있을까요?

    A.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가 반혼수상태였으며, 유언공정증서의 취지가 낭독된 후에도 그에 대하여 전혀 응답하는 말을 하지 않은 채 고개만 끄덕였다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에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참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도 만 17세 이상으로 유언능력을 갖추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2조).

    ※ ‘미성년자(未成年者)’란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민법」 제4조, 제9조 및 제12조).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

    원래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만 17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유언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민법」 제5조제1항 및 제1062조).


    피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도 후견인의 동의 없이 모든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을 할 수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는 유언이라 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3조 및 제1062조).


    피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이라도 유언을 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없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는 때에 한해 유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피성년후견인이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의사가 의사능력을 회복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유언법정주의

    유언은 법정사항, 즉 법률로 정한 일정한 사항에 한해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유언자가 「민법」의 방식에 따른 유언을 하더라도 그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는 가족관계·재산의 처분·상속·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親生否認)

    남편 또는 아내는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親子)가 아니라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한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50조).

    ※ ‘친생부인’이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민법」 제844조)가 있는 경우, 그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상 소(訴)로써만 가능합니다(「민법」 제846조).


    인지(認知)

    인지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859조제2항).

    ※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거나 재판에 의해 부 또는 모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59조제1항 및 제863조).


    후견인의 지정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이를 지정하지 못합니다(「민법」 제931조).

    ※ ‘후견인’이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능력자(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2).

    ※ ‘후견감독인’이란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 또는 선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고, 후견인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하여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합니다(「민법」 제940조의6).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증(遺贈)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는데, 이를 유증이라 합니다(「민법」 제1074조부터 제1090조 까지).

    ※ 유증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유언효력-유증-유증>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출연행위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은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 ‘재단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技藝)·사교 그 밖에 영리 아닌 사업의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말하며, 유언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조 및 제47조제2항).

    ※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비영리 재단법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탁의 설정

    신탁은 위탁자가 유언을 통해 설정할 수 있습니다(「신탁법」 제3조제1항제2호).

    ※ ‘신탁’이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신탁법」 제2조).


    상속에 관한 사항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및 위탁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상속재산의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93조).


    유용한 법령정보  4


    < 법정유언사항은 아니지만 유언장에 적으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

    Q. 법정유언사항이 아니어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남은 가족을 위해 작성하면 좋은 사항은 무엇일까요?

    A. 1. 각종 보험계약의 존재 및 보험금 수령자

    2.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목록 등

    3. 채무의 존재 등

    4.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5.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등

    6. 시신의 매장 또는 화장 여부 및 그 매장 장소

    7. 유족 및 지인에게 남기고 싶은 말


    유언 시 체크리스트


    유언능력

    유언을 하려면 유언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은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1조).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행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만 17세 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으면 유언의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언 당시 반혼수상태에 빠진 사람은 의사능력이 없어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34514 판결).

    만 17세 이상이라도 피성년후견인은 그 의사능력이 있음이 입증된 후에야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3조제1항).

    따라서 반드시 의사가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음을 입증한 때에 유언을 해야 하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사가 유언서에 심신회복의 상태를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署名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3조제2항). 만약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부기·서명날인에 대신하여 말로 녹음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유언 방식에 따른 효력

    유언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0조).

    유언 방식에는 우리 「민법」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녹음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7조).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8조).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69조제1항).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합니다(「민법」 제1070조제1항).


    증인 섭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증인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밖의 방식에 의한 유언에는 반드시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은 유언이 진정으로 성립하였다는 것, 즉 유언자의 진정한 뜻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사람입니다.

    녹음유언·공정증서유언·비밀유언·구수유언을 하려는 유언자는 증인을 미리 섭외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인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67조, 「민법」 제1068조, 「민법」 제1069조 및 「민법」 제1070조).


    증인이 필요한 유언의 방식

    녹음유언(증인 1인), 공정증서유언(증인2인), 비밀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증인 2인 이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인결격자로서 유언의 작성에 참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72조제1항).

     미성년자(未成年者)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과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直系血族)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민법」상 증인결격자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공증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72조제2항 및「공증인법」 제33조제3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서명할 수 없는 사람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한 사람

     유언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사람

     유언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거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할 것 

    유언자는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유언합니다.

    ※ 법이 정한 유언사항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 <유언개요-유언-유언을 할 수 있는 사항> 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공설묘지의 이용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21:38 [수정] [삭제]

    본문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공설묘지에 분묘를 설치한 연고자가 분묘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연장신청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1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분묘 설치기간 연장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연장기간의 단축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거나 화장 또는 봉안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6호).

     공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봉안에 관하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을 따릅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5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를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 등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해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공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방법·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1.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에 대한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는 관할 시·도 및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 공설묘지의 사용료·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조례의 자세한 내용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국 공설묘지의 위치 및 전화번호 및 사용료 또는 관리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하늘장사정보(http://www.ehane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매장신고(매장의 시기, 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한 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21:32 [수정] [삭제]

    본문

    매장의 의의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葬事)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장 신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해당 공설묘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위반 시 제재

     매장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장신고서 제출

     매장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신·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출)를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다만, 공설묘지에 매장을 한 자는 시신·유골 매장신고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죽은 태아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출)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매장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증명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항).


    매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사산한 후 24시간 이내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매장할 수 있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시장 등이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매장의 구체적인 방법

     매장을 하려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에 따른 매장 깊이 및 종전 분묘의 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매장의 방법을 위반하여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호).


    시신에 대한 약품 처리

     매장을 하려는 자가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려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는 시신약품처리실과 약품보관실을 갖춘 장례식장 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시신약품처리실은 실내공기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시설, 소독시설, 상하수도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약품보관실은 환기가 잘 되게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약품처리로 인해 시신을 손상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시신에 대해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그 약품은 「약사법」 제51조부터 제55조 까지에 따른 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신의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시신의 약품처리 중에 배출된 폐기물은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에 준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탁물의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따릅니다.

     

    위반 시 제제 :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시신에 약품처리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호).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www.easylaw.go.kr)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 기록·작성

    장례식장영업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기록·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존·비치해야 합니다.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가 제한되는 경우

     약품처리는 다음의 경우에는 실시할 수 없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다음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이 약품처리의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1) 약품처리로 인해 질병의 감염·확산 및 악취의 발생 등으로 공중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범죄의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가 없는 경우


    매장의 장소

     누구든지 공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사설묘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국립묘지 안장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유골이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매장한 시신(유골)의 개장


    Q. 매장한 시신을 옮기려고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 이미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일반적으로 납골시설을 말함)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개장[일반적으로 이장(移葬)이라 불림]이라고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이러한 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하며, 개장의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개장의 구체적인 방법>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3. 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호에 따른 매장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종전의 분묘는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호).


     4. 위반 시 제재 : 개장 방법을 위반하여 개장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관련법률

    사망진단과 사망신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21:23 [수정] [삭제]

    본문

    사망시점의 판단

    사람의 사망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봅니다.


     실종자 사망판단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하고,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뇌사자의 사망판단

     뇌사자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뇌사자의 사망판단은 뇌사판정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의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전문의사 2명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을 요청하여 판단합니다. 이때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합니다(규제「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사망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사망신고의무자)에 규정한 사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의3).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의료법」 제17조제1항,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 제6호서식)


    1. 의사

    2. 치과의사

    3. 한의사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자로서 검안서에 한해서는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합니다(규제「의료법」 제17조제1항 본문).


    ※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습니다(규제「의료법」 제17조제1항 단서).


    ※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규제「의료법」 제17조제2항).


     등록불명자 등의 사망

     사망자에 대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국가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해야 하고, 통보가 있은 후에 사망신고의무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가 사망자의 신원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0조제3항).


     출생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사망신고서 기재사항

     사망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진단서나 검안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관련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조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19:18 [수정] [삭제]

    본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그 밖의 장제조치에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장제급여의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대상: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본문).

     지급금액: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비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는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현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제2항).


    장제급여의 신청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제급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가구주(單獨家口主)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직접 장제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제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장제급여에 대한 지급대상, 지급금액 및 장제급여의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기초생활보장』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지원-급여제공-장제급여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률

    2019년 보건복지부 장사(葬事)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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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19:08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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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보건복지부 장사(葬事)업무 안내

    관련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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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9-11-10 19: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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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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