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와 관련된 법령
장사의 방법
매장 : 매장이란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6조 본문).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화장 :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하고,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화장을 하지 못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조 본문).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자연장 :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자연장을 하는 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고, 유골을 분골하여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그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함)을 정해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공무원, 공공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합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건전가정의례준칙」
「건전가정의례준칙」에는 상례(喪禮: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및 「건전가정의례준칙」 제2조제3호).
※ 상례는 일반적으로 장례(葬禮)로 불립니다.
장삿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부모·조부모와 배우자의 상기(喪期)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그 밖의 사람의 상기는 장삿날까지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3조제1항).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되, 한복일 경우에는 흰색으로, 양복일 경우에는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喪章)을 달거나 두건을 씁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1항).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삿날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할 때까지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제2항).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喪制: 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되고,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됩니다. 또한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
신문에 부고를 게재할 때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6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 대상자
국립묘지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합니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안장 기간과 비용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 제외)기간은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靈柩: 시신을 담은 관)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안장 등의 신청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移葬)을 하려면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합니다(「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사망신고와 관련된 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사망신고의무자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장·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
사망신고의 기간
사망신고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에서 사망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민법」 / 실종자의 경우 사망신고 등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지(戰地)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그 밖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실종신고를 받은 자는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재산정리 등과 관련된 볍령 - 「민법」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 및 상속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항).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同親)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2항).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제3항).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민법」 제997조 및 제99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遺贈),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하며,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3조).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지방세법」
상속으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 등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6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그 밖의 법률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과 관련된 사항
장제비 및 사망조위금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및 「공직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