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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태국인 이주노동자 사망자에 대한 무연고 장례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3,708회 작성일Date 21-03-22 09:48

    본문

    늘어만 가는 외국인 무연고사망자 장례

    턱없이 부족한 외국인 노동자, 무연고사 장례 지원


    3월 18일 목요일, 대뇌출혈로 사경을 헤매던 태국인 노동자 수카롬(남. 46세)씨의 안타까운 장례가 사) 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군포시 G샘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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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카롬 시티삭(Sitthisak SUKAROM)씨는 코리안 드림을 안고 입국한 이주 노동자로 급작스러운 대뇌출혈이 발생해 군포 G샘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지난 3월 1일 46세 나이로 타국에서 안타까운 생을 마감했다.
    주한 태국대사관은 수카롬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태국에 있는 유가족에게 부음을 전했으나 가정 형편상 장례를 치를 수 없어 주거 소재지인 군포시에 무연고사망자로 장례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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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까운 사연을 접한 사) 돌보미연대가 군포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부족한 장례비를 후원해서 장례를 치렀으나 태국대사관 등 그 어디에서도 화장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 천안시 천안추모공원까지 내려가서 화장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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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편된 무연고사망자 공영장례는 일반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반인, 행려자,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 사망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무연고장례 의뢰 요청 시 화장비 등 지원이 열악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 돌보미연대 손철균 미디어팀장은 안타까운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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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톰슨 로이터 재단’의 자료를 근거로 로이터 통신이 지난해 12월 22일 보도한 “"한국에서 죽은 채로 발견된 수백 명의 태국 노동자들"이란 기사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사연이 있다.
    주한 태국대사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최소 522명의 태국인이 한국에서 숨졌으며, 이 중 84%가 불법체류자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수카롬씨 경우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절한 보호나 치료를 받을 수 없어 사망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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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수많은 태국인이 일자리를 찾아 한국에 들어와 취업했으나 체류 기간이 끝나면서 공장이나 농장 등의 불법취업자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태국 외교부에 따르면 불법과 합법을 포함해 약 46만 명의 태국인들이 해외에서 일하고 있으며, 이 중 18만5,000명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10%가 합법적인 E-9 비자(고용허가제도)로 체류하고 있으며 나머지 16만6천 500명은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국 외교부 측은 대사관에는 모든 태국인을 돌볼 의무가 있지만, 법의 보호 밖에 있는 불법 이주 노동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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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태국을 비롯한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등 15개국을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선정해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여 근로하게 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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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 불법체류 이주 노동자들은 보호나 적절한 치료는 물론 사망 시 장례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나마 E-9 비자 발급 이주 노동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300만 원 안의 범위에서 장례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불법체류자는 그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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