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권x민님 수원시, 무연고 사망자(행려자) 장례 대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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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4,080회 작성일Date 20-06-05 14:23본문
사)돌보미연대와 자원봉사자가 함께치러
행려자 故 권x민님의 장례가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자원봉사자가 참관한 가운데 수원 한독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故 권x민은 수원시 권선구 관리 행려자로 그동안 청주 성덕원에서 지내다 숨졌으며, 이날 장례는 수원 권선구가 “행려 부랑인 구호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 지원”에 따라 사)돌보미연대에 의뢰하여 청주 효성병원장례식장에서 모셔와 안치 후 20일 공고 기간이 지난 2020.6.4.일 무연고 장례로 치러졌다.
행려환자로 책정된 수급자 사망 시, 일차적으로 연고자에게 인계하며, 연고자가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신병인수를 거부할 때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수급자로 책정한 시군구가 장례를 치러야 한다. 다만 연고자도 없고 수급자 등 정부보호를 받던 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망자 발생 병원 소재지 시군구가 장례를 치른다.
사회, 경제적 불안 속에서 가정해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행려자의 발생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안전망 확보 (행려자 여비, 의료비 등 지원, 무연고사망자 처리)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출한 ‘노숙인ㆍ부랑인 현황’에 따르면, 9492명으로 조사됐으며, 2016년 통계청 ‘일시집계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숙인은(17,532명) 이며, 시설 노숙인(19.652명)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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