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무연고 사망자, 이 아무개님 장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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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4,115회 작성일Date 20-10-14 10:45본문
군포시, 무연고 사망자 이 아무개님 장례지원
공영장례 전면시행을 앞두고 인식개선부터 되어야!
10월 13일, 또 한 분의 군포시 무연고 사망자 故, 이 아무개님(79세)의 장례가 ‘군포 G샘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군포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우리예담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장영수 이사장, 군포시민, 과천시민, 서울시민, 안산시민 등 17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 아무개님은 군포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노쇠로 인한 급성심장사로 9월 23일 사망하였으며, 군포시가 연고자 공고 후 유가족을 찾았으나 가족관계단절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시신 인수를 포기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돼 장례를 위임하게 됐다.
한편, 가족 등 연고자가 있지만 늘어만 가는 무연고 사망자.
원인에 따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가족관계단절과 경제적 이유만으로 몰아가며 연고자를 비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급증하는 1인 가구 핵가족 시대, 유가족이 떠안게 될 병원비, 장례비가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가족관계단절 등 가족관계 변화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연고 사망자를 양산하는 장례문화도 변해야 한다.
전통적 공동체 장례문화가 상업적 장례문화 일변도로 바뀌어 가면서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애도는커녕, 사회적 약자가 떠안아야 할 부담과 부조금이라는 부담감을 낳고 말았다.
2020년 공영장례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갈 길은 멀다.
보건복지부는 98년 의견수렴을 거쳐 99년 장사메뉴얼 중 ‘무연고 사망자 단순 시신처리’를 추모 의식이 추가된 ‘공영장례’로 개정해 지자체에 내려보냈지만, 지자체는 아직도 공영장례 조례조차 마련하지 못한 시군구가 있다.
1인 가구 증가시대, 장례 치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고비용 장례 개선과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고비용 장례와 무연고 사망자 발생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장례지원문제를 심층적으로 정비하지 않는 이상 늘어만 가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는 사회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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