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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일반) 장례지원 소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0건 조회Hit 4,072회 작성일Date 20-11-17 12:22

    본문

    사회 무관심이 부른 고독사!

    연령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독사로 내몰릴 수 있어


    11월 13일, 부천시 무연고 사망자 故, 이OO님(72세)의 장례가 ‘광명예지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은 광명시로부터 장례위임을 받은 ‘사)돌보미연대’가 자원봉사를 모집하고 ‘한국장례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안산시민 등 1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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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OO님은 부천시민으로 광명시 노은사 저수지 주변 야산에서 백골 상태인 변사체로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국과수는 8월 20일경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시신 부패(시회현상)가 심해 사망과 관련된 외상 유무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광명경찰서는 밝혔다.
    이OO님은 가족 없이 홀로 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청도 하지 않은 체 대리운전으로 생계유지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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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부천시민이지만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 요령에 따라 시신 발견장소인 광명시가 무연고 장례를 치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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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와 시름 깊은 경제 불황 시대.
    ‘내몰리는 죽음’은 이**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족관계 단절과 소외를 넘어서 경제적으로 마지막 궁지까지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산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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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는 노인층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빈곤 계층의 1인 가구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고독사 위험군으로 내몰릴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로 서민경제가 무너지면서 노년층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고독사 가능성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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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증가와 맞물려 무연고자 장례도 되짚어 볼 숙제다.

    핵가족 시대, 장례를 치러줄 연고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가족대신장례’ 등 연고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혈연 중심의 법·제도의 한계로 인해 행정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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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률을 제 검토해서 실질적인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현장조사와 더불어 장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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