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장애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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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6 14:56 조회1,567회 댓글0건본문
화성시, 장애우 무연고 사망자 김 아무개님 공영장례 치러….
경기도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장', '화성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 마지막 길 배웅
2020년 8월 4일, 故 김 아무개님의 장례가 안산 한도병원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이날 장례식에는 사)돌보미연대가 주관하고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공개 모집된 자원봉사자 20명과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화성시지부장', '화성시장애인복지관'이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처럼 함께 장례를 치르고, 이를 알리는 것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에 대한 투명성 학보'를 위한 것이다.
김 아무개님은 화성시민 장애우로 지병이 악화하여 한도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7월 11일 운명을 달리했다. 안타깝게도 병원비와 안치료, 장례비 등 장례를 치를 형편이 되지 못해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되어 24일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됐다.
김 아무개님처럼 타 시민이 다른 시에서 사망했을 경우 누가 장례를 치르느냐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보건복지부 공영장례 매뉴얼'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같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무연고 사망자는 수급자로 지정한 지자체가 장례를 자원하며, 그렇지 아니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일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장소 소재 지자체에서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 아무개님처럼 화성시민이지만 안산 소재 병원에서 사망한 일반 무연고 사망자로 사망지인 안산시에서 장례를 지원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지난 7월 중순, 한도병원장례식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병사로 사망한 화성시민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가족을 수소문해 겨우 찾았으나 이들의 삶과 형편도 어렵긴 매한가지였다. 병원비 등 장례비를 마련하지 못해 시신 인수를 포기해야만 했다.
코로나 등 경제불황 등의 이유로 이같은 무연고 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표면상의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라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관계 단절에서 기인하고 있다. 1인 가구 증가와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빈곤으로 내몰린 사회적 약자들. 우리나라 현 사회의 모습을 단면일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문제가 짙게 깔려있다.
장례 치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
이는 고비용 장례도 문제지만 입원 치료 중 사망했을 경우, 병원비, 안치료, 장례비 등 최소 천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 아울러 핵가족화 시대에 장례를 치를 만한 직계가족도, 고비용을 지불하며 기꺼이 나서 줄 친척도 줄어든다는 암울한 현실이다. 그래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코로나 시대 장례 비용으로 힘겨워하는 것은 일반인도 마찬가지다 .
고비용 장례를 해결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연고자 개념만 확대한다고 해서 무연고 사망자 발생을 막을 수는 없다. 무연고 사망자 발생과 급증요인이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여 대처를 세워야 한다.
안산은 저소득자,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 새터민, 고려인, 사할린 귀국 동포 등 다문화인이 많은 지역이다. 이들 상당수는 고비용 장례 문화와 현 제도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독사나 무연고 사망자 위험군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고비용 장례 문화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는 곧 국민의 세금과 지자체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홀로 쓸쓸하게 떠나는 무연고 사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례지원을 지금처럼 여러 과에서 산발적으로 담당하기보다 이를 전문 담당으로 일원화하고 지원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불평등 해소는 사회복지의 중요한 모토다.
인간은 누구도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들 사회적 약자들은 죽어서도 장례는 물론 봉안당에서조차 차별을 받는다. 김 이무개님처럼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 봉안당에 안장되는 경우는 그나마 행운이다. 캄캄한 지하에 창고에 처박혀 있거나 화장해서 산골처리 돼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내 부모, 내 형제라면 이렇게 외면하거나 방임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주검은 위생상 폐기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사회 구성원이지 누군가에 아버지였고 어머니였으며 남편이자 아내였을 것이다. 봉안당에서조차 분리되어 차별받는 이들, 이들에 대한 공동체적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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